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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토교통부] 건설기술 분야 행정규칙, 절반으로 다이어트 조회수 : 1419
앞으로 건설기술 및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고시, 훈령 등 행정규칙 수가 절반 이하로 대폭 줄어들고, 형식과 체계도 국민들이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전면 정비된다.

국토교통부는 ‘건설기술진흥법’ 및 ‘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’과 관련된 51개 행정규칙을 20개로 정비하기 위한 행정규칙 통폐합안을 5.29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.
* 51개 행정규칙 중 통합 필요성이 적은 7개를 제외한, 44개 행정규칙의 통합을 추진중이며 이중 일정상 사유로 별도 추진하는 9건을 제외한 35개 행정규칙 → 10개로 통폐합안을 일괄하여 행정예고함

이번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는 작년부터 국토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연장선상에서 규제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과 질을 동시에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.

건설기술 관련 업무는 그 특성상 규제의 세부사항을 행정규칙에서 정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으나, 그 동안 규제 수요자인 국민이 아니라 규제 공급자인 공무원 위주로 부서별 칸막이에 따라 행정규칙을 양산해 온 것이 현실이었다.

결과적으로, 하나의 통합적 고시, 지침으로 제정되어야 할 내용도 불필요하게 세분화되어 그 수가 지나치게 많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도 어렵게 되었는데, 이번 “행정규칙 다이어트”를 통해 규제 수요자가 알기 쉽고 간소한 체제로 관련 규정을 통폐합하겠다는 것이다.

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기존 행정규칙을 업무관련성 및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통합하고*, 유사·중복 규정 정비를 통해 조문 수를 줄여 간소화하며**, 서술식 보고서 형태인 지침은 조문화***하는 등 법령의 일반형태에 맞게 체계를 정비하였다.
* (건설기술자 관련지침 사례) 관련 지침 3건을 통합하여 기술자들이 교육 이수 및 기술자등급 취득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지침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 (「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·훈련 등에 관한 기준」)
** (PQ기준 사례) 3개 기준(설계/CM/안전진단), 23개 조문→9개 조문으로 정비 (「건설기술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」)
*** 「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」, 「시설물 안전점검·안전진단 지침」을 조문화

이번 “행정규칙 다이어트” 추진 과정에서는 고시, 지침을 형식적으로 정비하는 외에도 행정규칙 내용을 재검토하여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도 정비하기 위해 노력했다.

일례로 건설기술자 교육기관 지정 시 요구되는 과도한 자본금 수준을 완화하고*, 같은 건설기술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 근거 법률에 따라 경력가중치 적용을 달리하는 불합리도** 개선하였다.(「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·훈련 등에 관한 기준」)
* (현행)자본금 5억 이상 확보, 10억 이상 만점→(개선) 교육기관 부실화 방지를 위해 자본금은 존치하되 자본금 2억 이상 확보, 5억 이상 만점으로 완화
** (현행) 건산법·건진법에 따른 책임자급 업무 수행 시만 경력가중치(1.3~1.1) 적용 → (개선) 건축법·주택법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시도 가중치 적용

이번에 일괄하여 행정예고된 35개 행정규칙의 통폐합 및 정비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lit.go.kr) 정보마당/법령정보/입법예고·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행정예고 기간은 6월 18일까지이다.

국토교통부 담당자는 이번 행정규칙 정비가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분야 규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비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.